*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파산진행 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조기 매각하여 금액으로 환가하여 회생하거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파산재단 부동산은 이러한 파산이 선고된 금융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 교보자산신탁
- 대한토지신탁
- 무궁화신탁
- 신한자산신탁(구,아시아신탁)
- 우리자산신탁
- kb부동산신탁
- 코람코자산신탁
- 코리아신탁
- 하나자산신탁
- 한국자산신탁
- 한국토지신탁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또는 대형 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각 신탁회사를 클릭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공매물건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