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1.] [대통령령 제34987호, 2024. 11.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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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산정 방법 개선(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 외의 지방세를 안분하여 징수할 때, 고지 또는 신고 건별 지방세 금액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안분 징수 금액을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금액에서 2천원 미만으로 계산된 그 금액으로 함.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제4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제4조의3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
        2) 공공주택사업자는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987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매각대금 또는 매수대금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의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②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4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술평균치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금액
      2.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면적 및 권리관계 등이 유사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중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정 지원 대상 임차인의 현황 및 금액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8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이나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